화순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2025년 04월 24일(목) 16:41 |
|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배달·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자료 확보 유형에 따라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뉜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라며, “화순군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