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 야간 보행자 사고 막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차질 없이 추진 돼야

공모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재원 구조 변경에도 혼선 없이 추진 당부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년 04월 21일(월) 15:20
전라남도의회 이현창의원
[더조은뉴스]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예산 구조 변화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LED 유도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이번 사업은 당초 소방안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계획됐으나, 공모사업비가 지자체 사업비 배분 비율(소방 75%, 안전 25%)에 포함되면서, 해당 사업 예산은 도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현창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는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재원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계획된 구간에 반드시 설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본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에 따라 재원 구조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안”이라며, “현재 사업비의 약 60%는 시·군에 교부된 상태이며, 부족한 재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실과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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