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대표발의, “시술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난임부부 건강 회복까지 포괄하는 여수형 지원체계 마련”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2025년 04월 16일(수) 15:28 |
|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대표발의하고, 강재헌·이석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해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 중심의 난임 정책이 체외수정 등 시술 위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치료 전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시술 중심을 넘어 ‘난임치료’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부부의 건강 회복과 일상의 균형을 함께 지원하자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난임으로 고생한 산모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는 수치로 측정되는 출산정책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회복과 공감’의 복지정책으로 나아가는 여수시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여수시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단 2곳에 불과하며, 많은 난임부부들이 광주·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원정 시술’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반복적인 장거리 이동, 시술 전후 대기 및 회복 등 현실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시술 비용만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난임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해 난임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부부의 건강을 회복시켜 자연 임신이 가능하도록 돕는 포괄적 지원체계를 담았다.
조례에는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난임치료비 ▲한방치료비 ▲교통비 ▲난임예방 건강검진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행정·재정적 기반과 협력체계 구축까지 규정해 운영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난임 극복은 단순히 임신의 성공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사람을 중심에 둔 출산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