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 사칭 스미싱 피해 주의 당부
스미싱 문자 속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2025년 04월 02일(수)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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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는 과태료 조회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자생조직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됐으니 과태료를 조회하라’거나 ‘분리수거 위반 신고’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시민이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다가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문의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은행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및 ‘지급 정지 요청’ 등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번호로 발송된 과태료 조회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거나 발신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