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 나이 확대 등 보장 항목 조정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2025년 02월 19일(수)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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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올해 2월부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보장 나이를 확대했다.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보장 나이가 만 12세 이하,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광주시와 중복되는 보장 항목인 ‘물놀이(익사)사고 사망’ 항목을 삭제하고, 보험금 청구가 저조한 농기계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광산구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00만 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만 원) △상해 후유장해(3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상해(200만 원 한도) △가스사고(5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한도) 등을 보장한다.
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0일까지 1년이며, 보험은 매년 갱신한다.
보험금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보장 항목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일상 속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