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2025년 01월 31일(금)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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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이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광산구에 소재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은 중개보수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준비해 방문 접수(광산구 부동산지적과‧동 행정복지센터)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거 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지원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자는 늦지 않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